'무자본 갭투자'로 760억원 규모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 주범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5일) 사기,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지만 여러 죄가 있는 경우 합쳐서 형을 정하는 경합범 가중을 적용하면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공범인 아내는 징역 6년, 감정평가사 아들은 징역 4년을 각각 확정받았습니다.

정씨 부부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일가족과 임대법인 명의로 수원시 일대 주택 약 800세대를 사들여 임차인 500여명의 전세보증금 약 76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 전세사기 임대인 일가 검찰 송치(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의 임대인 부부가 2023년 12월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12.8 xanadu@yna.co.kr(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의 임대인 부부가 2023년 12월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12.8 xanad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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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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