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자료사진][자료사진]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주점에 있던 손님을 흉기로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25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4일 오후 10시 40분쯤 자신의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제주시 삼도동 한 주점에 있던 손님 50대 B씨를 향해 준비해 온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평소 여자친구에게 함부로 대하는 손님들에게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며 "범행 당일도 피해자가 여자친구에게 함부로 하고 있다고 착각했고, 흉기로 겁만 주려다가 피해자를 찌르게 됐다"고 항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범행 도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피해자가 중환자실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치명상 입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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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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