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나오는 배우 황정음[연합뉴스][연합뉴스]횡령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이 오늘(25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황씨는 2022년에 자신의 소속 회사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4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법인 회사로 소속 연예인은 황정음 본인 1명뿐입니다.
횡령한 돈 42억 원은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나머지 금액은 세금 납입과 카드값 지출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황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가지급금 형태로 사용한 횡령 금액을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에 전액 변제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투기 목적으로 사용한 것과 돈의 금액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피해 회사는 피고인 1인 기획사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한정되는 점, 횡령한 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초범인 점 등을 이유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황씨는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눈물을 보이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경찰서 근처도 가본 적이 없어서 선고 결과를 듣고 눈물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황씨의 변호인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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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미(jeons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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