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1일 로스앤젤레스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모리스 헤이스팅스[AP=연합뉴스][AP=연합뉴스]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살인 누명을 쓰고 38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남성이 무죄를 인정받고 350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AP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합의가 담긴 법원 문서가 현지시간 22일 공개됐습니다.
72살 남성 모리스 헤이스팅스는 이 합의를 통해 2,500만 달러(약 350억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는데, 그의 변호사는 "캘리포니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잘못된 유죄 판결 합의"라고 밝혔습니다.
헤이스팅스는 성명을 통해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38년간 빼앗긴 삶을 되돌릴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합의는 길었던 여정에 대한 환영할 만한 마무리이며, 앞으로 삶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헤이스팅스는 지난 1983년 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총을 쏴 살해한 혐의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를 부검한 검시관은 가해자의 체액을 채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에 지난 2000년 헤이스팅스는 이 체액과 자신의 DNA를 비교 검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2021년에야 비로소 다시 실시된 검사에서 헤이스팅스의 체액과 가해자의 체액 DNA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토대로 헤이스팅스가 69살이던 2022년 유죄 판결이 취소됐고, 2023년 캘리포니아 법원은 '사실상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1983년 살인 사건 가해자의 DNA는 또 다른 납치 성폭행으로 유죄를 받고 2020년 사망한 범죄자 케네스 팩넷의 DNA와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팩넷은 당시 해당 살인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헤이스팅스의 변호사는 "캘리포니아 전역 및 전국 경찰서는 자신들의 감독 아래에 벌어진 이 같은 커다란 부정행위를 방치하면 막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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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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