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초등학생들을 교장실에서 성추행하고 성적 학대까지 한 교장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부 이승호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2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습니다.
A씨는 2023년 4월 초부터 8개월간 교장실과 운동장에서 초등학생 피해자 10명을 250회에 걸쳐 추행하고, 성희롱을 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22년 9월부터 교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임에도 보호가 아니라 성적 자기 결정권이 정립되어있지 않은 어린 학생들을 성범죄의 표적으로 삼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조사결과 피해 학생의 친구들이 피해자를 돕기 위해 범행 장면을 촬영하며 증거를 수집했고, 다수의 피해를 본 학생이 또 다른 학생의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부모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털어놓음으로써 A씨의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약 250회로 특정된 범행 중 200회에 가까운 범행에 대해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로 불명확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A씨는 지난 2월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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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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