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이른바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를 추려 기획조사에 나섰습니다.

‘가격 띄우기’란 부동산 매물을 고가에 신고한 뒤, 그 가격을 기준으로 인근 매물 거래가 성사되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집값 왜곡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커지는 만큼,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달부터 가격 띄우기 관련 기획 조사에 착수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기획 조사 대상은 2023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 해제 신고 사례 가운데 의심 정황이 있는 425건입니다.

국토부는 계약금 지급·반환 여부, 해제 사유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지만, 필요시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도 연장할 계획입니다.

또 조사 결과 위법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가격 띄우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가격 띄우기'로 불리는 허위 거래 신고는 실수요자들에게 잘못된 시세 정보를 주고,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거짓 신고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올해 상반기(1∼6월)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4,2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해제 건수(1,155건) 보다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다만 이는 부동산 거래량 증가, 전자계약 활성화에 따른 계약 해제 후 재계약 건수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총 매매 건수와 전자계약 건수는 각각 4만6,583건, 1만1,075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2만7,753건, 712건과 비교해 대폭 늘었습니다.

전자계약에 대출 우대 금리 혜택을 부여하면서 기존 계약 해제 후 전자계약 재신고와 전자계약 내용 정정·변경을 위한 해제 후 재신고도 함께 증가했다고 국토부는 덧붙였습니다.

또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의 92%(3,902건)는 동일 거래인이 동일 매물에 대해 동일 가격으로 재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제 후 재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비율은 나머지 8%(338건)입니다.

이 중에는 해제 후 가격 상승 재신고 25건, 해제 후 가격 하락 재신고 33건, 해제 후 미신고 280건 등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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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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