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지인이 떼인 상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건물주를 협박한 40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지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상가 보증금을 대신 받아주겠다'고 하고는 6회에 걸쳐 건물주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유명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긴급출동. B씨 찾으러 아이들이 출동했으니 대피 바랍니다", "진돗개 1단계 발령, 집 앞에서 아기들 올라가려고 대기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등의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B씨를 위협했습니다.

A씨는 B씨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지인과 나눠 갖기로 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협박해 금원을 갈취하려 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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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림(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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