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오는 황정음[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회삿돈 4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황정음 씨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5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황씨와, 사건을 맡은 검찰 측은 모두 제주지법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형사 사건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소해야 합니다.
앞서 제주지법 형사2부는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황 씨는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소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의 자금을 횡령해 가상화폐 투자와 세금 납부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기적 투자와 개인용품을 구입하는 데 쓴 피해액이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 회사는 피고인 1인 회사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한정되는 점, 횡령한 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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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경(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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