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전경[연합뉴스][연합뉴스]재력가 행세를 하며 여성에게 결혼할 것처럼 접근해 12억 원이 넘는 거액을 챙긴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B씨에게 자신을 유력 사업가라고 소개해 환심을 산 뒤 결혼할 것처럼 속여 2021년부터 2024년까지 8억 5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 명의의 신용카드 4억 900만 원 상당을 쓴 혐의도 받습니다.
A씨는 "회사에 돈이 묶여 있는데, 회사 일이 마무리되면 돈을 갚겠다"라거나 "결혼할 사이니까 신용카드를 빌려달라"고 피해자를 속였는데, 사실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였고 자녀가 있는 기혼자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이득 금액이 12억 원가량으로 범행 규모가 매우 크고 기간도 길다"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속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고 일부는 이 사건과 범행 수법이 유사해 재범 위험성이 커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준흠(humi@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