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는 박정훈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배달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주문 매출액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배달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광고비 등은 주문 매출액의 30% 수준인데, 개정안은 이를 1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개정안은 또 수수료 및 광고비의 부당 전가와 수수료 인상분의 소비자 가격 전가를 금지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매출액의 6%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친한(친한동훈)계로 꼽히는 김성원·고동진·김건·김소희·박정하·배현진·안상훈·우재준·유용원·정성국·진종오·한지아 의원이 공동발의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정다예(yeye@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3
  • 응원해요

    3
  • 후속 원해요

    2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