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원치 않은 이혼을 한 데 앙심을 품고 전 부인을 살해하려 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은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39)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8월 11일 오후 10시49분쯤 본인의 승용차에 둔기, 흉기, 라이터, 빈 휘발유 통 등을 싣고 대전 유성구에 있는 전 부인 B 씨의 주거지 옆 주차장으로 이동해 2시간가량 대기하면서 '나와서 만나자'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여러 번 B 씨에게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가 응하지 않자, A 씨는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7.83리터를 구입해 통에 넣고 다시 주차장으로 온 뒤 문자 메시지로 여러 차례 '나오라'라고 요구하다가 B 씨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때는 두 사람이 이혼한 지 4개월 지난 시점으로, 이혼할 의사가 없었던 A 씨는 B 씨의 주도로 이혼소송 절차가 마무리되자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범행 전에도 수개월에 걸쳐 B 씨에게 '살해하겠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카카오톡 프로필에도 같은 내용의 글을 여러 번 게시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 측은 "관심받고 싶다는 이유였을 뿐 B 씨를 해치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다"라며 범행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채택한 증거와 관찰된 상황,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법리에 비춰보면 고의성이 인정된다"라며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큼에도 피고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다만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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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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