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택 구입 시 실거주를 해야 하며, 대출과 세제 등에도 강화된 규제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오늘(15일) 부동산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매매거래량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등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하고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에 대해 지정을 유지하고, 그 외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은 신규 지정합니다.

추가 지정된 경기도 12개 지역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ㆍ수정구ㆍ중원구, 수원시 영통구ㆍ장안구ㆍ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ㆍ다세대주택'이 대상입니다.

정부는 이들 지역을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필요시 연장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내일부터 추가 지정에 따른 효력이 발생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내 외국인 모두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됩니다.

또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축소돼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자금 마련이 어려워집니다.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도 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범정부적 역량과 사업의 속도를 총력 대응하겠다”면서,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살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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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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