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승인 법안 통과에 기뻐하는 안락사 지지 우루과이 시민들[AP=연합뉴스 제공][AP=연합뉴스 제공]우루과이에서 현지시간 15일 안락사 승인 법안이 통과됐다고 AP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가톨릭의 영향이 강한 중남미 국가 중에서 안락사를 합법화한 첫 사례입니다.
우루과이 상원은 이날 의원 31명 가운데 20명이 안락사 비범죄화 법안 시행에 찬성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8월 압도적 표 차로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우루과이 정부는 조만간 이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루과이에서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전문가가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기대 수명 요건에 따른 안락사 제한은 없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는 불치병 환자는 말기 진단을 받지 않아도 안락사가 허용됩니다.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6개월 또는 1년 이내의 기대 수명을 진단받은 환자에게만 안락사를 허용합니다.
단, 환자 스스로 치사량의 약물을 투여해 '적극적 안락사'로 불리는 조력 사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하는 벨기에, 네덜란드와 달리 우루과이는 미성년자 안락사는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우루과이는 2012년에는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이듬해에는 동성 결혼도 허용했습니다.
2017년에는 세계 최초로 기호용 대마초도 합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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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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