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하물 칸에서 실종된 반려견 '모나'[더 가디언][더 가디언]


유럽연합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항공 운송 중 분실된 반려동물도 ‘수하물’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사는 반려견을 잃은 승객에게 일반 수하물 기준 이상의 특별 배상을 할 의무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현지시간 16일 영국 더 가디언(The Guardian) 등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2019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향하던 이베리아 항공편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승객 펠리시시마와 어머니는 반려견 ‘모나’를 화물칸에 위탁했습니다.

그러나 항공기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모나가 케이지를 빠져나와 달아났고,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펠리시시마는 정신적 피해를 포함해 5,000유로(약 83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베리아 항공은 분실 책임은 인정했지만, 국제항공운송협약인 ‘몬트리올 협약’을 근거로 일반 수하물의 배상 한도 약 1,870유로(310만 원)까지만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려견을 '수하물'로 볼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ECJ는 항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몬트리올 협약은 ‘승객’과 ‘수하물’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은 승객으로 볼 수 없다”며 “승객이 반려동물의 가치를 사전에 ‘특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펠리시시마는 법정 상한선인 약 1,578유로(260만 원)만 보상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변호사 카를로스 비야 코르타는 “세계 어느 항공사도 반려동물의 ‘가치 신고서’를 받아주지 않는다”며 “이번 판결은 동물과 보호자의 권리를 강화할 좋은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CJ는 다만 “유럽연합이 동물복지를 중요한 공익 가치로 인정하더라도 항공 운송 시에는 반려동물을 ‘수하물’로 취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배상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유럽(Politico Europe)은 “이번 판단이 항공사에 법적 보호막을 제공하는 동시에, 반려동물 운송 규정과 승객 권리 논의에 새로운 불씨를 지폈다”고 해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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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hye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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