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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오피스텔과 상가 등 비주택 담보대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70%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오늘(17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질의응답(FAQ)’을 통해 “이번에 지정된 토허구역은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에만 효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대책 발표 당시 토허구역 내 비주택담보대출의 LTV를 70%에서 40%로 축소한다고 밝혀 시장 혼선을 빚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지정된 토허구역은 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에만 규제가 적용돼, 오피스텔과 상가는 기존 70% 비율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국토부는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에 포함되는 오피스텔이나 상가건물 등 비주택은 허가구역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번에 지정한 토허구역과 별개로 기존에 지정된 토허구역은 각각 지정 당시 요건에 따라 별도로 적용된다”고 바로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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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는 담보 자산의 가치에 따라 대출 한도를 정하는 제도로, 비율이 낮아질수록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10·15 대책에서 규제지역 일반 차주의 LTV를 70%에서 40%로 낮췄지만, 생애 최초·정책성 대출에는 기존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경우에도 수도권 내 25억 원 초과 주택은 최대 2억 원, 15억~25억 원 이하는 최대 4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보충 설명했습니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규정과 전세대출 회수 조건에 대해서도 예외 조항을 추가하며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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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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