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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만 은퇴 후 소득 활동을 이어가는 노인 13만7천여 명이 일을 한다는 이유로 총 2,429억원의 노령연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성실하게 일하는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노령연금 소득감액 제도'가 수술대에 오릅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자는 2021년 14만8,497명에서 2024년 13만7,061명으로 소폭 줄었으나, 같은 기간 연간 총 감액액은 2,162억원에서 2,429억원으로 오히려 12.3%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고소득 활동을 하는 노인 인구가 늘면서 연금 삭감 규모가 더 커졌음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전체 감액액의 63%가 넘는 1,540억원이 월 초과 소득 400만원 이상인 최상위 소득 구간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제도는 1988년 도입 당시 연금 재정 안정 등을 명분으로 삼았지만,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노년기 경제 활동이 필수가 된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한국의 상황을 우려하며 해당 제도 완화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 등을 통해 소득 활동 노인의 연금을 깎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2026년부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 2025년 기준 월 308만 원)을 밑도는 소득을 올리는 수급자에 대한 감액 규정을 우선 폐지합니다.

이는 총소득 약 509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1, 2구간 수급자들이 더는 연금 삭감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정부는 추가 재정 소요와 타 연금과의 균형을 종합적으로 따져본 뒤 나머지 구간에 대한 폐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 단계적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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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하(jju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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