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국정자원 전산실 화재 당시 CCTV 영상[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영상 캡처][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영상 캡처]최근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를 틈 타 "중국인 관광객들이 신분 확인 없이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개통했다"는 괴담이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통신업계는 "사실과 다르다"며 대부분 정상 절차를 거쳤고 범죄 악용 가능성도 작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이후 한국에서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이 필요하지 않다"라거나 "위조·만료·훼손된 신분증도 합법적으로 개통할 수 있었다" 등의 주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정자원 화재로 정부의 일부 전산망과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 접근이 일시 중단됐기 때문에 제기된 의혹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 3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 이후 행정망 복구 전인 지난달 27∼30일 신분증 진위 확인 없이 개통된 휴대전화가 총 15만5,867건이어서 이러한 의혹이 증폭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화재 이후 행정망을 통한 신분증 진위 확인이 어려워지자 휴대전화 개통 후 신분 확인을 하는 '선(先) 개통 후(後) 검증' 시스템이 도입됐기 때문인데 대포폰에 악용될 우려가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거짓 주장에 가깝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등록시스템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시작된 지난달 29일 복구됐고 다음 날 정상화됐습니다.
신분증 진위 확인이 어려웠던 정상화 직전 통신업계에서 '개통 후 확인' 체계로 임시 전환하긴 했지만, 지난 1일부터 사후 검증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돼 대부분 정상 가입임을 확인했다는 것이 통신업계 설명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진위 시스템과 일치하지 않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재검증 및 직권해지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도 AFP 팩트체크에서 "장애는 짧았으며 지난달 29일 복구가 완료됐다. 신분증의 진위를 정부 데이터베이스와 교차 검증하지 못한 부분만 사후 확인이 이루어졌다"고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국내에서 소위 '대포폰'으로 범죄에 악용되는 휴대전화 계정은 대부분 등록 외국인 신분증을 도용한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신분증을 도용한 불법 개통을 막기 위해 올해 안으로 안면 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휴대전화 불법 개통을 묵인하는 판매점에 대해 통신사의 위탁 계약을 해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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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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