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촬영 임화영] 2024.12.8[촬영 임화영] 2024.12.8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조치로 경찰이 내년 3월 15일까지 150일간 전국적으로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

경찰청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악용한 '시세 띄우기' 등이 확산하고 있다"며 "부동산 불법 행위를 전반적으로 선제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대 중점 단속 대상은 ▲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 행위 ▲ 부정 청약 ▲ 내부 정보 이용 투기 ▲ 재건축·재개발 비리 ▲ 기획 부동산 ▲ 농지 불법 투기 ▲ 명의 신탁 ▲ 전세 사기 등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특별 단속을 위해 수사국장을 '부동산 범죄 특별수사본부장'으로 하는 8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도 편성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범죄 수익으로 취득한 금품에 대해서는 시도 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환수에 나설 방침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시세 담합, 집값 띄우기, 재건축·재개발, 지방 중소도시는 기획부동산과 농지투기를 중점 수사 분야로 지정하고 지역별 맞춤형 단속도 진행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과 향후 신설될 범정부 조사·수사 조직과의 합동조사와 수사공조 체계도 정례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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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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