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반려견에게 이웃을 공격하도록 명령해 다치게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8시 35분쯤 충북 보은군의 이웃 B씨 집 앞에서 자신의 개로 하여금 B씨와 그의 사위를 물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개는 "물어"라는 주인의 연속 명령을 받고 두 사람의 다리를 물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A씨는 과거 B씨의 개가 자신의 개를 문 것에 악감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건 당일 B씨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훈련된 개의 공격력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변명과 발뺌으로 일관하면서 피해배상은 물론 사죄조차 외면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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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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