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음주 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내달려 부상케 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오늘(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7)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준법 운전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29일 0시 52분쯤 아산시 배방읍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자신을 막아선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400m가량 주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재판부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고 경찰의 정차 명령을 무시한 채 도주하다가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라면서도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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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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