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 위한 목재펠릿 제조시설 점검 장면[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산림청은 오늘(20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부정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목재 중 산림에 남아 있거나 부가가치가 높지 않아 원목 등으로 이용할 수 없는 부산물로, 기존에 활용되지 못해 방치돼 산불위험을 높이거나 썩어서 대기 중으로 탄소배출 되던 산물을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이 기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발급 증명서에 따른 증명 수량과 실제 현장 반출 수량 등을 확인해 수집 적정성과 현장과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한편 원목 혼입 등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산림청은 지난해 7월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사법경찰권 및 벌칙·과태료 부과 규정 등을 법제화했습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목재 이용의 최종단계 역할을 한다"며 "지속 가능한 산림바이오매스 정책 실현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거짓·부정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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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파(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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