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탕 자료사진 [연합뉴스]마라탕 자료사진 [연합뉴스]


젊은 세대의 '소울푸드'로 꼽히는 마라탕을 판매하는 음식점들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새 마라탕 전문점·프랜차이즈의 식위법 위반 사례는 약 4배로 증가했습니다.

마라탕 전문 매장이 식재료 보관, 재사용 등으로 적발된 사례는 지난 2020년 15건에서 2024년 59건으로 늘어났습니다.

2024년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준·규격 위반이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9건, 위생교육 미이수 6건, 시설기준 위반 3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이뤄진 행정처분 종류는 시정명령 34건, 과태료 부과 18건, 과징금 부과 2건 등이었습니다.

영업정지를 당한 매장도 2곳이나 있었습니다.

최 의원은 "마라탕은 젊은 세대가 즐겨 찾는 대표적인 외식 메뉴지만 조리 및 위생 관리가 미흡해 대규모 식중독 사고로 번질 위험이 크다"며 대책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 같은 증가세는 국내에서 1020 세대를 중심으로 마라탕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관련 매장 수 또한 급증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마라탕 1위 프랜차이즈 탕화쿵푸는 한국 법인 설립 첫해인 2019년 매장이 100여 개였으나, 올해 현재 500개 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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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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