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내년부터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아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2일)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 규정을 개정해 올해부터 금융회사가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과 행정 등 실비용 이내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시중은행 등은 이미 수수료율이 낮아졌지만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권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농협·수협·산림조합도 내년 1월 1일 이후 취급되는 대출부터 금소법 기준의 부과 방식을 적용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각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될 예정입니다.

새마을금고도 연내 감독기준 개정을 통해 수수료 인하에 동참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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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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