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현지시간) 구호물품 상자 받은 가자지구 주민들[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지난 2년간 가자지구에서 인도적 위기가 재앙 수준으로 전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향해, 가자지구에서 국제법이 정한 인도적 의무를 지키라고 압박했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유엔 최고 법원 ICJ는 현지시간 22일, 이스라엘이 유엔 구호단체의 가자지구 지원 활동을 방해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권고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이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부터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의 가자지구 내 활동이 금지됐습니다.

ICJ는 이스라엘이 UNRWA 직원 1천여 명이 하마스와 연계됐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 측은 반발했습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엑스(X·옛 트위터)에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은 국제법상 모든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으며, 법원의 결정을 전면적으로 거부한다"고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엑스에 올린 성명에서 "부패한 결정"이라며 "이스라엘을 부당하게 공격하고 하마스 테러에 깊이 연루되고 물질적 지원을 제공한 UNRWA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ICJ의 권고적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정치적 효력이 크며, 각국 정부 정책과 법원 판결, 국제법 해석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장효인(hijang@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