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서 버스로 향하는 중국인 단체 크루즈 관광객들[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넘기고 무단이탈한 중국인이 당국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오늘(23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1명을 검거해 이탈 경위와 브로커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인은 지난달 29일 무비자 체류 기간이 3일인 크루즈관광 상륙허가제를 통해 크루즈를 타고 인천항으로 입국했습니다.
이후 경복궁 관람 중 단체에서 이탈했고, 은신하다 자수해 검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국은 같은 날 무단으로 이탈한 중국인 6명 가운데 4명의 신병을 확보한 가운데 나머지 2명도 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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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희(g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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