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치몬드 역 인근 지하철에서 배수구에 커피 부은 혐의로 붙잡힌 '예실유르트(Yesilyurt)'[BBC 제공][BBC 제공]


런던의 한 여성이 거리 배수구에 커피를 부은 혐의로 150파운드(약 28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나 시의회가 이를 취소했습니다.

현지시간 22일 더가디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10일 예실유르트(Yesilyurt)는 출근길에 리치몬드 역 근처 정류장에서 버스에 탑승하기 전 컵에 있던 커피를 배수구에 버렸습니다.

런던에서는 배수구에 액체를 붓는 행위가 불법입니다.

이를 목격한 경찰 세 명은 그의 앞을 막아 섰습니다.

예실유르트는 경찰이 자신을 쫓아오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 "처음에는 버스에 문제가 발생한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경찰관은 그의 행동이 "토지나 물을 오염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폐기물 처리 범죄로 규정하는 1990년 환경 보호법 33항을 위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그는 "커피를 따르면 안 된다는 표지판이 없었다"고 반박했고, 경찰은 "커피를 근처 쓰레기통에 부었어야 한다"며 응수했습니다.

벌금형을 받은 예실유르트는 "경찰관들의 태도가 공격적이고 벌금이 불공평하다"며 시의회에 정식으로 항의했습니다.

리치몬드 시의회 대변인은 "(경찰관들이 사용한) 카메라 영상을 검토했지만 경찰관들이 공격적으로 행동했다는 의견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벌금이 잘못 부과됐다고 느낄 경우 시민은 검토 요청이 가능하다"며 "위반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벌금을 전액 취소했습니다.

예실유르트는 "더 명확한 소통을 위해 쓰레기통과 표지판을 설치해 관련 법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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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미(jeons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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