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개설된 불법 사이버 도박장[제주경찰청 제공. 연합뉴스][제주경찰청 제공. 연합뉴스]청소년과 선원 등을 대상으로 220억 원 규모의 불법 사이버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제주도내 성인PC방과 학교 주변 빌라 등을 개조해 불법 사이버 도박장을 운영한 40대 A씨 등 21명을 검거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중 A씨 등 6명을 구속 송치한 데 이어 나머지 15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고액상습 도박행위자와 청소년 도박 사범 등 총 39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에 베팅한(돈을 건) 금액 합계는 226억여 원에 달하며, 경찰은 도박장 개설로 인한 범죄수익금 2억 5천만 원을 환수 조치했습니다.
제주지역 조폭 조직원 A씨 등 운영자 13명은 지난 2024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주시내에 성인PC방 2곳과 빌라 1곳에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빌라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도박자금을 연 650%의 높은 이자로 빌려주는 등 불법 사금융 행위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박을 하다 검거된 학생은 5명이며, 이 중 1,100만 원 상당을 빌려 베팅한 학생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조폭 조직원 40대 B씨 등 4명은 2024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주시 한림항 주변에 성인 PC방을 개조해 선원을 대상으로 도박장을 운영했습니다.
40대 C씨 등 2명은 2023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제주시내 성인PC방과 빌라를 개조해 명품 가방 등을 담보로 도박 자금을 빌려주며 은밀하게 도박장을 운영했습니다.
이외에도 40대 D씨 등 2명은 서귀포시내 빌라를 개조해 도박장을 운영했습니다.
경찰은 불법 사이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총책이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에 있는 것으로 보고 추적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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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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