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부산대병원 전경[양산부산대병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양산부산대병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생명이 위독한 4살 아이의 의료 요청을 거부해 '응급실 뺑뺑이'를 돌게 하거나, 진료기록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대학병원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7일) 울산지법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34)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19년 10월, 의식을 잃은 김동화 군을 이송하던 119대원들은 가장 가까운 병원이자 김 군의 편도선 제거 수술이력이 있는 양산부산대병원 소아응급실로 연락했습니다.

해당 병원 소아응급실에서 당직 근무 중이던 A씨는 "이미 심폐 소생 중인 응급 환자가 있어 다른 병원으로 가달라"며 진료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해당 병원에는 김 군의 치료를 기피할 만큼 위중한 환자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김 군을 태운 구급차는 20㎞ 가량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향했고, 김 군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연명 치료를 받다 이듬해 3월에 사망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 요청을 기피해 심정지 상태였던 피해자가 양산부산대병원 도착을 5분여 남겨두고 신속한 응급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당시 응급실이 포화 상태여서 업무 강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의사 B씨(41)도 김 군의 편도선 제거 수술 후 출혈 부위에 과도하게 지짐술을 하고도 일반 환자처럼 퇴원시키고, 의무기록도 제대로 남기지 않은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김 군이 다른 병원 응급실을 찾았을 때 대리 당직을 서면서 직접 진료하지 않고 119 구급대 이송만 지시하며, 진료기록을 곧바로 넘겨주지 않은 의사 C씨(45)에게도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의사 업무 관리를 소홀히 한 부산대병원 측에는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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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미(jeons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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