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수원고법[연합뉴스][연합뉴스]산모 측이 난산 중 제왕절개를 요청했는데도 병원 측이 자연분만을 계속 시도한 끝에 태어난 신생아가 장애를 갖게 된 의료사고와 관련해 의료진 과실이 인정된다며 약 6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민사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A병원이 B씨 부부와 아들 C군에게 손해배상금 6억 2,099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보다 더 늘어난 배상 금액입니다.
1·2심 재판부는 "분만 과정에서 태아곤란증을 의심케 하는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에도 의료진이 특별히 주의 깊은 경과 관찰의 필요성이 있던 산모인 원고 B씨와 태아에 관한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해 그에 대응한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이로 인해 C군이 장애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2016년 경기도 한 산부인과에서 자연분만 끝에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분만 과정에서 난산이 이어지자, B 씨 부부는 의료진에게 두 차례에 걸쳐 제왕절개를 요청했으나 의료진은 이를 거부하고 자연분만을 계속했습니다.
B씨는 의료진이 흡입기를 이용해 태아의 축을 교정한 뒤 분만을 시도한 끝에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C군은 출산 직후 울음이 없고 자가호흡을 하지 못했으며 전신 청색증을 보여 곧바로 신생아집중치료실로 이송됐습니다.
이후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C군은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등을, 이듬해엔 뇌병변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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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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