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 불이익 발생을 우려해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시신을 1년 넘게 냉동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29일) 사기 및 사체은닉 등 혐의를 받는 이 모 씨에 대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봐도 원심의 형이 재량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씨는 2023년 4월 경기 이천시에서 홀로 사는 70대 아버지의 집에 방문했다가 아버지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시신을 비닐에 감싸 김치냉장고에 넣어 1년 7개월간 보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아버지 사망 사실이 알려질 경우 아버지가 당시 의붓 어머니와 진행 중이던 이혼·재산분할 소송에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원지법, 수원고법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민법상 소송 진행 도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다른 사람이 이를 대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소송은 종료되고 이 경우 남은 배우자가 상속의 권리를 가집니다.

이씨의 범행 이후에도 아버지와 의붓어머니 사이의 소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계속 진행됐고, 아버지 사망 1년 만인 지난해 4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친척에 의해 아버지의 실종 신고가 접수돼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로부터 한 달여 만에 자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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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희(g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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