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중학생이 타고 가던 전동킥보드가 강아지를 치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29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8시쯤에 인천시 미추홀구 한 인도에서 중학생 A군이 몰던 전동킥보드가 산책 중이던 강아지를 들이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사고로 강아지는 크게 다쳐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를 몰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한 '제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경찰은 견주와 A군을 차례로 조사 후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를 무면허로 몰 경우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반려동물이 사고를 당해 다치면 재물손괴로 보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는 조사 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인천에서 무면허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로부터 딸을 지키려던 30대 여성이 사고를 당해 중태를 입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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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미(jeons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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