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왼쪽)-유동규[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오늘(31일) 나온다.
2021년 말 기소된 이래 4년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112억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원, 추징금 8억5천만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011억원, 정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원, 정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원, 추징금 37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해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10~12월 기소됐습니다.
판결 선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월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이 대통령은 다섯 차례 불출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으로 별도 기소됐지만,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당선 후 재판이 사실상 정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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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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