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친형 행세를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되자 친형 주민등록번호를 경찰에 불러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1%로 측정됐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며 "단속 경찰관에게 친형 주민등록번호를 알리고 서명까지 위조 행사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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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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