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혐의 경찰관 영장실질심사(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3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전 경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A 전 경위는 재작년 10월 이 씨의 마약 의혹 사건 관련 수사 진행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보고서에는 수사 대상자의 이름과 전과,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으며, 자료를 전달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 씨가 숨진 다음날 보고서 편집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후 파면된 A 전 경위는 이에 불복해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A 전 경위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이 씨의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지역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인천지검 소속 40대 검찰 수사관 B씨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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