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마약류 대금 거래를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며 수억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남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등 혐의로 20대 A씨 등 1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습니다.
A씨 등은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마약류 거래대금을 중개하며 4억4천여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금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마약류 거래 대금의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일당의 범죄 수익금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하준(hajun@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