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수원고법[연합뉴스[연합뉴스


온라인을 통해 만난 10대를 유인해 마약을 투약하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A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미성년자 유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 및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0대 B양에게 접근해 "드라이브시켜 주겠다"고 유혹한 뒤 B양을 자신의 차에 태워 이동하던 중 합성대마 성분이 있는 전자담배를 "맛있는 담배"라고 속여 이를 흡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2024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세 차례에 걸쳐 합성대마를 투약한 혐의도 받습니다.

1심은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마약류임을 알리지 않고 합성대마를 흡입하게 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하고자 달리던 차에서 뛰어 내리다가 상해까지 입었다"고 판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주요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해 결정한 것으로, 그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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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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