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생활임금 위원회[전남도 제공][전남도 제공]


전남도의 내년 생활 임금이 시급 1만2,305원(월 257만 1,745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4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1만 320원)보다 1,985원 많습니다.

올해 생활임금(1만 930원)보다는 375원, 한달 기준으로는 7만8,375원 늘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생활임금 위원회에서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유사 근로자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전남도와 도의회, 전남도 산하 지방공사·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전남도 위탁 사업 수행 기관과 단체에 소속된 근로자 입니다.

전남도는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다양한 여가·문화 생활 보장을 위해 지난 2015년 10월 '전남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11년째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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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일(nic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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