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차량 시동을 꺼달라는 70대 주차관리원에게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라며 모욕적 언행을 한 20대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여)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경남 김해시의 한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원 B(여) 씨가 차량 시동을 꺼달라고 하자 "개가 죽으면 보상해 줄 거냐.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라며 막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당시 시동이 켜진 차 안에 남자 친구 C(20대) 씨와 함께 있다가 다른 주차관리원과 손님들이 듣는 상황에서 B 씨에게 이같이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화가 난 B 씨는 A 씨의 손목을 잡아당긴 데 이어 C 씨가 차를 몰고 출발하려 하자 앞을 가로막고 C 씨의 옷을 여러 차례 잡아당겼습니다.
C 씨 역시 B 씨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상체를 밀치며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사람을 반려견과 비교하고 존엄한 인간 가치에 가격을 매기는 식으로 심한 모욕을 했다"라며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상대방 잘못에 대한 비난이 앞서고 있어 진정한 반성을 하는지 의문이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B 씨에 대해 먼저 물리력을 행사한 점을 들어 벌금 150만 원을, C 씨에 대해서는 B 씨가 차를 가로막아 폭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7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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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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