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캡처][보배드림 캡처]경기도 대부도 방면 도로에서 번호판을 천과 테이프로 가린 채 질주하는 오토바이가 목격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부도 가는 길, 번호판 가리고 달리는 오토바이 두 대”이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공개된 당시 사진에는 번호판이 보이지 않도록 가린 오토바이 두 대가 줄지어 도로를 주행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제보자는 "앞에는 (번호판을) 검정 천으로 싸고 뒤에는 (번호판을) 청테이프로 감았다"며 "진짜 악질 오토바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도로 위의 무법자들이다", "나도 라이더인데 제발 이러지 좀 말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동차관리법 10조 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조항은 이륜 자동차에도 준용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번호판을 훼손한 채 운행하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이륜차 번호판 식별 불가는 143건, 이륜차 번호판 훼손은 42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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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림(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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