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금융위원회가 자본건전성이 취약하다고 판단된 롯데손해보험에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내렸습니다.
금융위는 오늘(5일) 경영실태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롯데손보는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 3등급, 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으로 평가돼 경영개선권고 대상이 됐습니다.
금융당국은 롯데손보가 단기간 내 적기시정조치 사유를 해소할 수 있음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롯데손보는 2개월 내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조직 운영 개선 등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해 금감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계획이 금융위에서 승인되면 향후 1년간 개선 작업을 이행하게 됩니다.
다만 경영개선권고 기간에도 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지급, 신규계약 체결 등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지며,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만큼 보험계약자는 기존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는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롯데손보가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면 조치는 종료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롯데손보의 유동성을 밀착 모니터링해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보험회사가 장기적 시계에 기초한 건전 경영을 확립할 수 있도록 감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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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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