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관광[연합뉴스][연합뉴스]태국이 현지 시각 8일부터 새로운 주류관리법을 시행하며 낮 시간대 음주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지난 9일 태국 매체 NDTV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의 낮 시간대 음주를 전면 금지하며, 이를 어기면 최대 1만 밧화(약 45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동안 태국에서는 해당 시간대에 주류 판매가 금지돼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판매자’뿐 아니라 ‘소비자’도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객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금지 시간 동안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실제로 오후 1시 59분에 맥주를 주문해 2시 5분까지 마신 경우에도 위법으로 간주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공공질서와 건강 문제를 관리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태국식당협회 차논 궤차룬 회장은 “이번 조치가 식당의 오후 매출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는 “관광객이 많은 방콕과 푸껫 등지의 식당은 오후 시간대 매출 의존도가 높다”며 현실적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다만, 호텔·공항·관광청(TAT)이 인증한 관광시설 및 면허를 보유한 유흥업소 등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즉, 공공장소나 길거리 식당에서는 낮술이 금지되지만, 호텔 수영장 바나 국제선 공항 라운지 등에서는 음주가 허용됩니다.
한편, 야당 인민당의 타오피팝 림짓뜨라콘 의원은 “이번 법은 술 규제를 강화하려는 세력의 의도를 반영한 것”이라며 “음주 산업 자유화를 가로막는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법이 관광객 혼란과 업계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하며, 방문객들에게 “낮 시간대의 맥주 한 잔이 여행 예산보다 더 비쌀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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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hye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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