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벌채 현장[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연합뉴스][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연합뉴스]제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토지 형질을 변경하기 위해 나무를 무단 벌채한 60대 부동산개발업자가 구속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제주도 지정문화재 인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1만여㎡ 면적의 토지에 있는 소나무와 팽나무 1,200여 그루를 불법 벌채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토지 형질을 변경한 뒤 매도하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대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A 씨는 10억 2,500만 원에 매입한 임야와 농지 1만 3,953 중 8,264㎡를 50억 원에 매각하려던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애초 "분묘 관리자와 농경지 소유주의 요청으로 벌채했고, 임업후계자로서 약초 재배가 목적이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자치경찰 수사 결과 A 씨는 벌채를 위해 지인에게 농사를 짓게 하는 방법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했으며, 실제 약초를 재배하지 않고도 임의 벌채 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임업후계자에 지원해 선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벌채 동의서도 관련자를 속이거나 벌채 후 뒤늦게 서명받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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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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