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전주지법 제공][전주지법 제공]


법원이 신생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의 안타까운 사정에 공감하고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아동 학대 치사와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3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정형편이 너무 어려워 산부인과 검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주변에 임신을 숨겨야 했다"며 "임신중절도 고려할 수 있었을텐데 대비를 전혀 하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에게는 다른 자녀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 장애아동도 있다"며 "그런 사정을 고려해서 오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쯤 전북 완주군 상관면의 자택 화장실에서 낳은 신생아를 비닐봉지에 보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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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geni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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