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돌담길 아래에서 용변 보는 남성[SNS 갈무리. 연합뉴스][SNS 갈무리. 연합뉴스]경복궁 돌담 밑에서 용변을 보다 적발된 남성이 범칙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3시 30분쯤 종로구 경복궁 북문(신무문)에서 용변을 본 중국인 추정 남성에게 범칙금 5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남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은 소셜미디어(SNS)에 공개돼 논란을 낳았습니다.
영상을 보면 이 남성은 돌담 아래 쭈그려 앉아 용변을 보다가 경찰이 제지하자 엉거주춤한 자세로 일어섰습니다.
인근에는 밝은색 하의에 정체 모를 얼룩이 묻은 여성도 함께 있었지만, 신고와 처분은 남성에 대해서만 이뤄졌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등 관련 법규는 길, 공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보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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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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