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명 사상' 부천 돌진사고 낸 60대 구속 심사[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경기 부천 전통시장에서 돌진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하고 19명을 다치게 한 60대 트럭 운전자가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 60대 운전자 A씨는 오늘(1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출석했습니다.
A씨는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걸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이 너무 심하고 60년 평생 생선밖에 안 팔았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잠도 4시간 동안 그 외에는 자본 적이 없다"며 "많은 빚을 졌다 보니 이자는 갚아야 하겠고 열심히 하다 보니 몸에 병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기억이 들었다 놨다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앞서 경찰이 밝힌 A씨의 진술 내용과 다소 다른 내용입니다.
A씨는 앞서 조사 과정에서 "(모야모야병은) 운전과는 상관이 없고 운전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설명한 바 있습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A씨는 지낮 13일 오전 10시 55분쯤 부천시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트럭으로 돌진 사고를 내 60~70대 여성 2명을 숨지게 하고 10~70대 남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페달과 브레이크를 비추는 트럭 내 '페달 블랙박스'에서는 A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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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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