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프앤디넷 건강기능식품[공정거래위원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건강기능식품 제조사 에프앤디넷이 자사 제품을 추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전국 1,700여 개 병원에 식사·간식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를 이유로 에프앤디넷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9,600만원을 부과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회사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병원 1,702곳에 총 6억1,200만원 상당 식사접대·행사지원·간식 제공 등을 했습니다.

의료진이 환자에게 자사 제품을 우선 추천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병원은 내부에 에프앤디넷 전용 매장을 설치해 의사·간호사가 환자에게 구매를 안내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공정위는 의료진이 의학적 판단이 아닌 경제적 이익에 따라 제품을 추천하게 만들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를 적발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경쟁 저해 행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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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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