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방콕 식당의 외국인 관광객들태국 방콕의 한 식당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 2025.11.11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태국 방콕의 한 식당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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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당국이 지난 11월 8일부터 시행한 낮술 금지 법안을 전격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현지시간 13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태국 부총리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주류 판매와 음주를 제한하는 '주류관리법' 개정안 시행을 철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철회 배경에 대해 "이번 조치는 (다가오는) 주요 명절·축제 등 관광 성수기 동안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시행된 개정안에 대해 "근무 시간 음주를 막기 위해 시행된 조치였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며 "오늘날 공무원들은 근무시간에 술을 먹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8일 태국에서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관광객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음주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금 약 45만 원을 부과하는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이후 외국인 관광객과 관광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주요 관광 및 비즈니스 협회는 지난 12일 청원서를 제출해 새로운 주류 통제법에 대한 시간 제한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이 법이 시민과 관광객 사이에 혼란을 초래했으며, 관광 및 서비스 부문에 심각한 타격을 입혀 태국의 이미지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제한 조치가 국가의 밤문화와 관광 분위기를 방해하고 정부의 관광 부문 활성화 노력에 반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철회 계획은 15일 간의 공청회를 거쳐 12월 초 적용될 예정입니다.

당국은 이 조치에 대해 6개월간의 시범 기간을 가진 후 다시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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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미(jeons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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