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간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연금이 스웨덴 주식에 투자하면서 냈던 배당소득세 약 115억원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스웨덴 과세당국이 최근 국민연금의 스웨덴 상장주식 배당원천세 면세 지위를 인정하면서, 과거에 낸 세금에 대한 환급 결정을 확정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2016∼2020년 스웨덴 투자 주식의 배당소득세 115억원을 환급받고, 앞으로 매년 86억원(작년 배당원천세액 기준)의 세금을 내지 않게 됐습니다.

아울러 2021∼2024년에 낸 세금 약 118억원에 대해서도 추가 환급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공단은 덧붙였습니다.

스웨덴의 국민연금 격인 사회보장기금은 자국에서 세금을 면제받고 있지만, 그간 국민연금은 외국기관이라는 이유로 동일한 면세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국민연금은 '자국 내 유사한 해외기관을 불리하게 대우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유럽연합(EU) 차별금지법을 근거로 지난 2021년 스웨덴 세무당국에 면세 적용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5년 가까이 심사가 지연된 끝에 올해 초 핀란드 공적연금이 스웨덴에서 같은 사안으로 승소하자 국민연금도 이를 근거로 결정을 촉구했고, 소송 없이 환급 결정을 끌어냈습니다.

해외 공적연금이 스웨덴에서 세금 면제 지위를 인정받은 것은 핀란드 공적연금에 이어 국민연금이 두 번째라고 연금공단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공단은 지난해 핀란드에서도 EU 차별금지 조항을 근거로 80억원을 돌려받았으며, 현재 독일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폴란드 등에서도 세금 환급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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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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