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어선의 위치 발신 장치도 끈 채 몰래 조개잡이에 나서 억대 이익을 챙긴 60대가 실형에 처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석동우 판사)은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올해 1월~3월 경남 거제시와 창원시 일대 해저에서 21차례에 걸쳐 조개류 6,344㎏을 불법 채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말 가격이 급등한 새조개가 진해만에 서식한다는 얘기를 듣고 불법으로 조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법상 10톤 미만 동력 어선으로 근해형망 어업에 종사하려면 어선이나 어구마다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A 씨는 2.3톤급 본인 어선을 이용해 위치 발신 장치를 끈 채 조개를 채취했습니다.
A 씨는 채취한 조개를 수산물 유통업체에 팔아 1억 1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실제 적발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채취한 조개류의 양과 기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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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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