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인공지능) 이미지[연합뉴스][연합뉴스]


일본 경찰이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이미지를 무단 복제해 사용한 혐의로 2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오늘(20일) 보도했습니다.

일본에서 AI로 만들어진 이미지에 저작권이 있다고 판단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바현 경찰이 A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저작권법 위반(복제권 침해)입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지바현에 사는 20대 B씨가 이미지 생성 AI '스테이블 디퓨전'을 이용해 제작한 이미지를 무단 복제해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복제한 이미지를 자신이 판매한 책 표지에 사용했습니다.

일본 저작권법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문예, 학술, 미술, 음악의 범위에 속한 것'을 저작권으로 정의합니다.

일본 문화청은 AI 생성물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는 프롬프트(작업지시창) 입력 분량과 내용, 이미지 생성 시도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B씨는 요미우리신문에 "프롬프트 입력은 2만 회 이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B씨가 상세히 지시하고, 결과물을 반복해서 수정한 점을 들어 최종적으로 도출한 이미지가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I 생성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에 대해 일본 내에서는 아직 판례가 없습니다.

미국 저작권청은 지난 2023년 AI로 만화 삽화의 저작권 등록을 거부한 바 있고, 중국 베이징 인터넷법원은 2023년 "창작자가 프롬프트 선택 등에서 상당한 지적 노력을 기울였다"며 생성형 AI가 만든 이미지 무단 사용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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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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